1. 법정대리인이 되는 사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로 친권자, 2차로 후견인이다.
1-1. 친권자
부모가 혼인 중 (부모공동친권행사주의) | 양부모의 경우 |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 미성년자는 친권에 복종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함 혼인 중인 부모는 쌍방이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허락하고 대리하는 것이 원칙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불일치사항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함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일방이 행사함 부모 중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경우, 다른 일방이 반대해도 효력이 인정됨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악의에 대해서는 무효처리 |
입양은 친양자 입양, 일반 입양 있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의 부모관계 종료, 양부모가 친권자가 됨 일반 입양은 친부모가 미성년자의 양육을 포기하였으므로, 양부모가 우선적으로 친권자가 됨 |
부모의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 | 친권자의 지정 등 |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 '부모가 협의 이혼한 경우' 부모의 협의가 가능한 경우, 협의를 통해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함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친권자를 1인으로 정함 부모의 협의 결과가 자식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 재판에 의해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친권행사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 재판의 절차에서 이루어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부모 중 일방을 단독친권자로 정함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은 일방 친권자의 사망으로 생존친의 친권이 부활하는 제도 폐지 청구권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해야 함 가정법원이 결정하여 알려줌, 자의 복리를 위하여 기각할 수 있음, 대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줌 입양된 미성년자의 입양 취소, 파양, 양부모 사망의 경우 청구권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친생부모 일방이나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해야 함 친생자 입양의 경우, 양부모 사망시 친생부모 친권자 지정이 불가함(양부모=친생부모 이기 때문)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줌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는 경우 기간 내에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은 생존친, 친생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함 후견임무대행자의 선임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미성년자는 후견을 받지 못함. 보호로부터 방치됨 후견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후견임무대행자를 선임함 |
1-2. 미성년후견인
1-2-1. 미성년후견인의 수와 자격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는 존재하지만 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 가능
법인은 미성년자의 원만한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함
1-2-2. 미성년후견인의 순위
지정미성년후견인 | 선임미성년후견인 |
-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 지정 가능 - 다만,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경우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음 -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 해임 후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음 |
- 친권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 가정법원은 일부 제한의 선고나 친권상실의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 친권자가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포기하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함, 청구에 의해 선임함 |
1-2-3. 후견인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 받은 자 /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기 중에 있는 자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거나 했던 자 / 배우자 / 직계혈통 등
1-2-4. 미성년후견인의 사임
미성년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임 가능
가정법원의 판단 하에 변경이 필요하면,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후견인 변경 가능
1-2-5.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 미성년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
선임된 후 2개월 내에 조사하여 제출해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음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같이 해야 효력이 있음 미성년후견인은 조사와 목록작성을 마쳐야 재산에 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과 채무 내용을 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함 안하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
미성년자가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 선관주의 의무 |
미성년자가 상속 등의 포괄적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조사에 포함한다. |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후견업무를 수행한다. |
2. 법정대리인의 권한
2-1. 미성년자의 신상에 관한 권리
친권자의 권한 |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
-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 친권자는 미성년자 징계권을 가짐 -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 |
-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 - 다만 친권자가 정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함 |
2-2. 미성년자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관한 권한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을 가짐
동의권 | 대리권 | 취소권 |
- 의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을 얻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은 동의권을 가짐 사후에도 동의할 수 있음, 추인이라고 함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 그러나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관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미성년자가 동의가 없없음을 입증해야 함 -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음 미성년자가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호하기 위해 취소하는 것임 취소는 소급효가 없음. 철회임 미성년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음.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경우, 대항할 수 없음 - 동의권과 대리권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님 동의를 한 내용도 대리할 수 있음 다만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대리할 수 없음 |
- 의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 친권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지만, 미성년후견인은 과실수취권은 없고 보수청구권을 가짐 -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 -> 재산관리권으로 한정 친권자 대신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친권이 제한된 미성년자의 재산 범위만 관리할 수 있음 |
- 의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법률행위가 아님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대리에 의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 취소권의 행사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도 취소권을 공동으로 행할 필요 없음, 부모 각자 단독으로 수행 가능 - 취소의 효과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됨 미성년자는 취득한 부당이득을 현존하는 이득 내에서 상환해야함 |
3.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제한
3-1. 친권의 상실
3-1-1. 친권상실의 선고
의의 :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를 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요건 : 친권의 남용,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음
효과 : 가정법원의 선고로 친권을 상실하게 됨, 다른 친권자 지정
3-1-2. 친권의 일시 정지의 선고
친권의 상실을 일정 기간동안 진행함
2년을 넘을 수 없음
한번만 연장할 수 있음
3-1-3.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기 곤란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제한된 범위에 친권자를 새롭게 지정함
3-1-4.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하여 재산을 위태롭게 만들면, 가정법원은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큰 범위에서 부적당하면 3-1-1이고, 작은 범위면 대리권, 재산관리권 박탈함
3-1-5.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친권자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3-1-6. 실권의 회복
친권상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이 있어도 사유가 사라지면 회복할 수 있다.
3-1-7. 부모의 권리와 의무
권한이 상실되어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된다.
3-1-8. 보충성의 원칙
상실의 선고는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
3-1-9. 청구권자
모든 과정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일어나야 진행된다.
3-2. 친권의 공동행사
원칙적으로 부모는 공동으로 대리권과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
일방의 동의나 대리만 있을 경우 무권대리가 되어 다른 일방의 추인이 있어야지 인정된다.
다만, 공동명의로 일방이 친권을 행사한 경우, 다른 일방이 반대해도 무시된다.
3-3. 제3자가 무상수여한 재산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제한
제3자가 법정대리인의 관리를 배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재산관리권이 배제됨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쪽만 관리권을 배제할 수 있음
미성년후견인도 같음
지정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제3자가 지정했어도 지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였거나 개임이 필요한 경우, 제3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재산관리인은 재산 관리 범위 외의 처분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며
상당한 담보제공의 의무를 진다.
대신 상당액의 보수를 미성년자의 재산으로 청구할 수 있다.
3-4. 미성년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에 의한 제한
미성년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함
미성년자의 동의 하에 법정대리인이 고용계약을 대리할 수 있음
3-5.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이익이 서로 상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제한되고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함
이익 상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함
친권자가 이익상반행위를 대리하는 경우 무권대리가 됨
본인의 추인이 있거나 상대방의 표현대리 입증이 있는 것이 아니면, 무효가 됨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만,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특별대리인이 됨
3-6.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에 의한 제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신상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미성년자가 영업에 관한 행위 등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함
미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진행하면, 미성년자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음
4.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 수여, 비용 상환, 담보제공
5. 미성년후견의 종료
5-1.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임무가 종료되면, 미성년후견인이나 상속인은 1개월 내에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한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같이 해야 효력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5-2.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 사이의 채무가 남아있으면,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 부가한다.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그날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 부가하며 손해를 배상한다.
5-3. 미성년후견종료에 관하여 위임규정의 준용
위임계약 종료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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