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능력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반면, 행위능력은 객관적 기준(연령,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판단된다.
2. 미성년자
(1) 의의
성년기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만19세로 성년이 된다. 만19세 이하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
혼인적령은 만18세이다.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친권이나 후견에 복종하게 되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침해받게 된다. 미성년자라도 혼인했다면, 친권이나 후견을 벗어나 부부로서 자주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혼인한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의제한다.
성년의제는 사법상의 행위능력을 취득하며, 공법상의 행위능력은 유지된다.
*문제: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아직 성년기에 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의 해소나 취소가 있게되면 성년으로 의제된 효력도 아울러 소멸되나?
긍정설 | 부정설 |
혼인이 해소되어 성년의제의 목적이 소멸된 이상 다시 미성년자로 복귀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 성년으로 의제되었던 자가 혼인의 해소로 무능력자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일단 취득한 행위능력을 잃게 되는 결과, 무능력자보호제도의 부활로 인한 거래의 안전 문제, 혼인 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 문제 등과 관련해 혼란이 생기므로 미성년자로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
부정설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원칙
미성년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률행위에는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민법총칙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했다면, 행위당사자로서의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예외
미성년자의 보호가 문제 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률상 유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법적인 관점에서 법률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사례>
임대업을 하는 할아버지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임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그 법률행위로부터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법률효과 면에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1) 범위를 정한다는 것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 등)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범위가 전재산에 대한 처분은 미성년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결과가 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 목적을 정하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2) 동의로서의 허락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하는 것은 동의이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했다면, 이로써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보호를 다한 것이므로 재산처분행위 자체에 대해 재동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3)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기 전까지 그 허락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허락의 취소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본질은 ‘철회’이다.
다. 미성년자에게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이란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계산적 사업을 말한다.
1) 영업의 허락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단위(문구점, 옷가게 등)를 특정하여 허락해야 한다.
2)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의 취득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이로써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허락된 영업에 관한 소송행위에 대하여도 미성년자가 소송능력을 갖는다.
3)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하였는데,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법정대리인이 그 영업허락을 취소(철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영업의 허락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영업의 제한도 영업의 단위로 행하여진다. 만약 다수의 영업을 허락했다면, 그 중 일부 영업에 대한 허락을 철회하는 것이다.
4)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5)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후견인인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후견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라. 대리행위
미성년자는 대리행위를 유효하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대리행위에 따른 효과가 대린인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권을 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에 대하여는 권리와 의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마. 유언행위
유언능력은 만17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미성년자라고 만17세에 달한 자는 독자적으로 유언행위를 할 수 있다.
바.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라도 근로 수행 여부는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므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위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없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앞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근로를 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미성년자 규정의 적용 방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은 원칙과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원칙 | 예외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이중에서 우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은 미성년자가 행한 법률행위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예외에 해당되는 가의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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