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산관리인 A는 자기가 관리하는 부재자 갑의 부동산(X)에 대하여 매각처분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리하여 A는 X를 처분하기 위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었다. 그런데, A의 친구 을이 은행 B로부터 3억원의 대출을 받는데 담보가 필요하다며 X를 담보로 부탁했다. 이에 A는 X에 대한 저당권을 B에 설정해주었고 을은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을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3억원을 갚지 않자 B로서는 A가 설정한 갑의 부동산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해설
1. 재산관리인 A의 권한
재산관리인 A씨가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으로 보아 A는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인 재산관리인 A는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보통의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보통의 관리행위는 다음과 같다.
- 부재자 재산의 보존행위
-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의 개량행위
2. X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가?
관리행위 이상의 처분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사례에서 재산관리인 A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X 매각 행위 권한을 가진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범위 내에서 처분행위를 했다면, 행해진 처분행위가 법원에서 허락한 처분행위와 다른 성질의 것이라도 다시 허가를 얻을 필요는 없다. 매각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허가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의 담보재공행위에 문제는 없다. 따라서 A의 X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다.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부재자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부재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A는 이를 대출 담보 제공에 사용하였고 부재자에게 이익은 커녕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해 권한을 넘은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3. 금융기관의 표현대리 주장의 성립 여부?
판례는 표현대리의 적용을 긍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지만, 법원의 허가라는 정당한 이유로 믿었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됨에 따라 부재자 갑은 대리인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부재자는 X 저당권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판례는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재자와 관계 없는 제3자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하여,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로 믿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재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의 행사에 대하여 X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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