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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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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1.권리능력의 시기

민법 제3조에 의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생존의 의미는 출생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권리능력은 출생으로부터 시작된다.

민법에서 출생시기는진통-일부노출-전부노출-독립호흡의 단계로 나뉜다.객관적 시점을 자연인의 출생시기로 파악하기 위해 태아가 산모의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전부노출설을 출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그러나 형법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진통설이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점:산모의 배속에 있는 태아는 출생하지 않아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2.태아의 권리능력

(1)태아보호의 필요성

.의의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미래 자연인인 점을 감안할 때,출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정당하지 못함.

 

.태아보호의 입법례

일반적 보호주의 vs “개별적 보호주의”(우리나라)

민법은 일반적 보호주의를 따를 경우, 법적 안전성이 흔들리게 되므로 특정 상황에 따라 태아의 권리능력을 보호하고 있다.

 

(2)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권에 한하여 태아의 지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태아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손해: “재산적 손해”(,간접적 손해)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위자료청구권)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문제점: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의 인정 문제

판례:정신적 고통은 피해자의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그리하여 태아가 태어난 상태로서 부의 사망을 알았다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상속

태아는 상속과 관련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된다한편태아는 부에게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하여 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이는 피해자인 부에게 발생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을 통해 태아에게 승계된 것이다.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로,상속에서의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태아는 유증에 따른 수증능력이 인정된다.

 

인지

혼인 외의 자식에 대해 생부나 생모가 자기의 자신으로 승인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가지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태아의 생부가 포태 중에 있는 태아를 자신의 자식으로서 인지할 수 있음에 따라,태아는 생부로부터 인지를 받을 수 있는 피인지권이 있다.그러나 모체 안에 있는 태아는 친생자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적극적으로 생부에 대해 인지를 청구할 수 없다.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로서,증여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그의 유산에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점에서 유증과 흡사하다.태아의 권리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1)긍정설

민법은 사인증여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그러므로 준용체계의 원칙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사인증여에 대해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부정설

사인증여는 본질적으로 증여계약이다.본질이 계약인만큼 사인증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를 요건으로 하는데,모체 안에 있는 태아로서는 청약에 대해 승낙할 수 없으므로,태아를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은 체결될 수 없다.

또한 유증으로 사인증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사인증여에 관해 권리능력을 인정받지 못해도 태아에게 불리한 요소가 없다.

그리고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인증여에까지 태아의 권리능력을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해석은 민법이 고수하는 개별적 보호주의에 반하게 된다.

 

3)판례

부정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인증여에 한하여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례>

A()B()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A의 홀어머니 D와 함께 자신의 아파트(X)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C가 과속으로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어 즉사했다.

가해자 C는 상속인을 찾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홀어머니 D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D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고 추후 더 이상의 민사, 형사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BA의 사망 당시에 태아인 E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 후 BE를 출산하였다.


 

Q. 가능한 쟁점들

- 가해자 C가 피해자 A에게 한 행위는?

- CA측에게 지는 의무의 내용은?

- A가 사망함으로 유족들에게는 상속이 개시된다. 그 이유는?

- E1억의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 AB가 혼인신고를 하고 있었다면?

- B가 낙태했다면?

 

<해설>

1. 가해자 C가 피해자 A에게 한 행위는?

(1) A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의 성립

민사책임은 통상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양분된다. AC는 알던 사이가 아니므로 계약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다. CA를 과속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C의 과실로 인한 사고(주관적 요건)로 볼 수 있으며 과속으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객관적 요건)으로 볼 수도 있다. C의 운전을 원인으로 A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불법행위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뉜다. C는 피해자 A에 대해 생명침해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할 배상의무를 지닌다. 이 경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다.

 

(2) 피해자 A의 손해배상청구권

.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생명 자체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를 말한다. A는 정년까지 일을 하여 월급 등의 수입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C의 불법행위로 미래의 수입을 A로서는 사망으로 인해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C A에게 손해의 배상을 한다.

 

. 위자료청구권

피해자 A는 생명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AC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피해자의 즉사로 인한 경우

피해자가 즉사하면 불법행위가 감행된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권리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즉사한 피해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학설은 시간적 간격설(상해와 사망 사이 시간적 간격이 존재, 권리능력이 존속됨)과 부정설(피해자가 취득하는 것은 사망 직전까지의 신체상해에 대한 것, 권리능력이 종지된 시점인 생명침해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님)로 나뉜다. 판례는 공평의 원칙에서 시간적 간격설을 채택하고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전손해의 배상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전부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A는 전부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감액할 요건은 공평의 원칙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피해자에게의 감액요건

- 객관적인 손해배상범위의 확정

피해자의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는 없다. 다만 피해자 A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감액할 수 있다.

- 중간이자의 공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일시에 할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2. CA측에게 해야 할 의무의 내용은?

(1) A의 홀어머니인 D의 손해배상청구권

D는 A의 직계존속으로서 A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2) A의 사실혼의 배우자인 B의 위자료청구권

가. 사실혼의 의의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이다. 판례에서는 준혼관계로 다루어 보호하고 있다.

 

나. 사실혼의 요건

판례는 주관적 요건(혼인할 의사가 있음)과 객관적 요건(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제가 있음)을 요구한다.

A와 B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며, B가 E를 임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혼인신고(법률관계)만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준혼관계).

 

다. 유족이나 근친으로서의 위자료청구권

생명침해에 대한 유족 고유의 위자료에 관해 청구권자인 배우자에는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이로써 B는 A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태아 E의 위자료청구권

가. E의 권리능력 인정

E가 살아서 출생함에 따라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권리능력을 취득함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는 태아 시절에 발생했던 상속권 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문제가 없다.

 

나. E의 A의 직계비속인가의 문제

1) 태아의 피인지권

인지는 '혼인 외의 자'에 대해 생부나 생모가 자기의 자로서 승인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생기게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고, 출생 전의 태아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다.

 

2) 강제인지

가) 의의

태아를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할 A가 사망한 상태이다. A가 사망한 이후에는 E가 A의 친생자라 할지라도 임의의 인지를 받을 수 없다. 인지판결이 확정되어야지 부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창설되고,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와의 친자관계는 출생시로 소급하여 발생하게 된다.

 

나) 당사자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와 직계비속이나 법정대리인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나 모가 사망했을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피고과 된다. 태아로서는 법정부자지간의 관계를 인정받기 원하므로 부가 피고가 되어야 하나, 피고인 부가 사망했으므로 검사가 대신 피고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다) 제소기간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만 한다. 2년을 초과하면 친생자의 증명이 어려워진다.

 

다. 인지의 효과

인지에 의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친자관계는 출생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이 소급효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로써 태아 E는 강제인지에 의하여 A의 친생자가 되었고, 인지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E는 출생시로부터 소급하여 A의 친생자가 되었음에도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후순위 상속인은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속인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을 전적으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후순위 상속인을 제3자로 인정한다면, 상속순위에서 떨어지는 후손위 상속인이 상위에 놓인 공동상속인보다 더 보호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인 D는 E가 인지됨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하고, 그 결과 인지된 E는 D에 대해 상속재산의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라. 태아 E의 위자료청구권

E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권리능력이 있음으로 의제된다. 이에 따라 E는 A의 사망에 대해 자식으로서 위자료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판례는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님을 주장하기에, '태아가 태어난 상태로서 부의 사망을 알았다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는 출생한다면,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A가 사망함으로 유족들에게는 상속이 개시된다. 그 내용은?

(1) 상속의 순위

E는 법정상속에서는 권리능력이 의제됨에 따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E는 출생 이후에 강제인지에 의해 A의 친생자가 되었으므로 A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D는 2순위자가 되어 E에게 밀리게 되고, D는 A의 상속인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

*참고로 E는 제1순위 상속인이지만, 법정대리인은 B이므로 E의 재산은 성년이 될 때까지 B가 관리하게 된다.

 

(2) 상속의 대상

가. 아파트

A가 유산으로 남긴 아파트는 상속재산이 되어, E가 상속하게 된다.

 

나. 상속의 대상으로서 A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채권으로서 상속 재산이 된다. 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그 내용(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청구권)으로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A의 일신전속권인 위자료청구권이다. 이를 행사하는 것은 A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권의 본질이 일신전속권인가의 여부에 따라 상속가능의 여부가 결정된다.

당연상속설 상속부정설
'귀속상의 일신전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피해자가 생전에 행사의 포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금전채권으로 전화되어 다른 재산적 권리와 같이 피해자의 유산을 형성하므로 당연히 상속된다. A가 즉사한 경우에 즉사자에게 일신전속권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일정범위의 근친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다. E의 상속재산

1) E의 직접적 손해로서 재산적 손해

A가 사망함으로 부양권의 행사가 불능으로 되었으므로 가해자 C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도 배상청구할 수 있다.

 

2) A의 상속

아파트와 손해배상청구(직접적, 간접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 상속할 수 있다.

 

라. B의 상속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나, 법률혼의 배우자여야만 한다. 따라서 불가능하다.

 

4. E1억의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 CD가 맺은 화해계약

가. 화해계약의 효력

화해계약은 C와 D 사이에 체결되었다. 그런데 D는 제2순위 상속자로서 손해배상에 대한 화해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계약은 무효이고 E에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C는 D에게 지급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의 준점유자로서 그 손해배상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다. E의 D에 대한 5000만원 반환청구

D는 아무런 권한 없이 C와 화해를 했고, C로부터 50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으로 되어 D는 E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E의 화해계약

E는 제1순위 상속자로 C와 손해배상에 관해 화해할 수 있다. C가 D에게 준 5000만원은 채무자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로 유효하므로 이에 관해 E는 C에게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며, 나머지 차액에 대해 금액을 받고 화해할 수 있다.

 

5. B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어떻게 되나?

(1) 배우자로서의 요건

B가 혼인신고까지 마친 정식의 배우자라면 상속권이 인정된다.

 

(2)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 B와 직계비속 E는 공동상속을 한다. 그런데 배우자는 상속분에 있어 법정상속분의 0.5를 가산하게 되므로, E와 B는 1:1.5의 비율로 A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6. 모가 임신중절을 한 경우

(1) 상속결격 사유 중 피상속인 등의 살해 또는 살해의 미수

상속인이 될 자가 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경우에서 살해는 고의에 의한 살해를 말한다. 여기서 고의는 피해자의 신분의 인식은 포함되지만, 상속에 유리할 것인지에 관한 인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상속결격의 효과

B가 아버지 없이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여 낙태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상속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 사망하고 모와 태아가 공동상속하는 경우 모가 태아를 낙태하게 되면, 공동상속인을 살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결격된다. 따라서 B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