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제한능력자의 보호는 권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민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는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 행사 여부로 결정된다. 취소권의 행사는 기존의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고,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도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민법은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으로 상대방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법정추인이 잘 사용되지 않으며 소멸기간도 3년-10년이다. 민법은 이러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을 부여하는 한편, 속임수를 쓴 제한능력자에게는 취소권을 배제한다.
2. 최고권,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1) 의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측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나 추인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최고권을 행사할 경우, 답변이 없어도 취소나 추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취소권은 의사의 통지이며,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2) 최고의 방법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명시
-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 추인 여부의 확답 요구
(3) 최고의 효과
확답이 있으면, 확답의 내용대로 추인이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확답이 없으면,
-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경우
능력자가 되고 나서 유예기간 동안 확답하지 않으면,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지 않은 경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게 된다. 제한능력자에게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한능력자에게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면,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발신주의
일반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의사를 수령한 시점에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최고에 따른 추인이나 취소의 의사표시는 최고기간 내에 발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발신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최고제도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상대방은 그 기간 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에 민법은 상대방에게 제한능력자와 체결한 법률행위를 즉시 부인하여, 효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이 철회권과 거절권이다. 철회권과 거절권의 수령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본인이다.
(1) 철회권
철회권은 계약에 관한 것이다. 제한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대신,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인줄 몰랐어야만 하는 선의여야 한다.
(2) 거절권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관한 것이다.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범위)를 거절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거절권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에게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4. 취소권의 배제
(1) 의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사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이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제한능력자로서의 보호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상대방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므로 취소권을 배제한다.
(2) 요건
- 속임수의 사용
- 오신의 발생
- 오신에 기한 법률행위
- 연쇄적 인과관계
가. 속임수의 사용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했어야 한다.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포기할 정도의 비난요소로서의 속임수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임을 숨기는 정도는 해당이 안되며,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는 수준의 속임수만 취급한다.
나. 오신의 발생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만 해당)으로 믿게 했어야 한다.
다. 오신에 기한 법률행위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능력자로 믿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신하여 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했어야 한다.
라. 연쇄적 인과관계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상대방의 오신'+'오신에 기한 법률행위' 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상대방의 오신의 유무에 관해서는 제한능력자 측에서 상대방의 오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3) 효과
제한능력자의 사술로 인해 취소권은 배제되므로, 제한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더 이상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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