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접근법 개요
시장접근법
시장접근법은 대상기술이나 유사한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에 근거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의 거래사례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로서 비교할 수 있거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술의 거래를 의미한다. 시장에서 동일기술이나 유사기술에 대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없고, 거래사례가 적은 경우 적용이 제한적이며 가치를 산출하는 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시장이 기술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기술평가 시에 시장접근법을 우선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기술시장이 기술제공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판매자 위주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시장접근법은 실질적으로 평가 자료를 경쟁관점에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술거래 및 거래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비교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수익접근법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의 합리적 추정이 필요하다.
로열티공제법 기반의 수익접근법(로열티공제법)
기업이 대상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라이선스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의 현재가치를 기술의 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로열티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가치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수익접근법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기술시장에서 거래된 거래사례의 로열티율을 참조하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시
기술 수명 5년, 매년 로열티 20억원, 할인율 없음 -> 기술의 가치는 100억원
원가접근법
역사적원가법, 대체원가법, 재생산원가법 3가지 방법으로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역사적원가법 | 대체원가법 | 재생산원가법 |
기술 개발에 투입된 과거의 제반 비용을 합산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 평가 시점에서 대상기술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는 대체기술을 개발하여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총원가를 의미한다. 현재의 기술로 대상기술의 효용을 재생하는 원가이다. |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여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총원가를 의미한다. 대상기술의 정확한 복제물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
산출된 원가로 기술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기술의 가치 = 원가 + 기회비용 - 기능적 진부화 - 경제적 진부화"
기능적 진부화는 대체기술의 등장에 따른 수요 감소이다.
경제적 진부화는 기술자산의 내용년수 기간 동안의 진부화율을 통해 환산 가능하다.
(ex. 10년짜리가 1년이 지나면, 90%로 계산)
원가접근법은 과거에 지출된 원가에 근거를 두고 있어 미래수익의 창출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가접근법은 다수의 대체기술이 존재하여 기술의 가치가 진부화 금액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기술의 완성도가 낮은 미성숙한 기술, 기술의 활성 시장 및 사업화 시장이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의 기술가치평가에 주로 이용된다.
2. 평가요인분석
평가요인분석
평가요인분석은 기술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의 4개 분야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가요인분석 - 기술성 분석
기술개요(기술의 정의 및 개요), 기술개발 동향 및 경쟁(신규, 대체 기술 현황), 경쟁기술 대비 기술수준(혁신성, 우월성, 차별성), 대상기술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를 분석,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요인분석 - 권리성 분석
대상특허의 권리 안전성(신규성, 진보성 재확인), 권리보호강도, 제품 적용 여부, 사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대상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장의 독점적 지위 확보 여부 및 경쟁으로부터 사업의 보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허권의 권리 안전성이 높고 권리범위가 넓으며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명세서 기재가 적절하며 제품 적용성이 명료한 경우,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술기여도, 할인율, 로열티 조정계수 등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권리보호 강도 | 권리범위(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평가함 - 청구범위에 한정적인 구성요소가 있는지 - 기술적 핵심 구성요소가 청구범위에 언급되어 있는지 |
권리안전성 | 선행특허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등록된 권리가 무효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평가함 - 유사특허 권리가 존재하는지 |
특허 침해발견 및 입증 용이성 | 특허 침해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평가함 - 침해 발견 및 입증이 어렵다면 IP 가치는 낮아짐 - 장치발명은 입증이 용이함(직접 구매해서 보면 되니까) - 방법발명은 입증이 어려움, 다만 최종 제품에 방법 수행의 증거가 남으면 입증이 용이함 - 물질발명은 입증이 어려움(직접 제조 과정을 다 봐야 함) |
국내외 IP 포트폴리오 구축의 적절성 | 특허권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기술, 제품, 서비스를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원천특허를 중심으로 개량특허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 포트폴리오 단위로 제품, 서비스 보호가 가능한지 |
3. 특허법 개론
발명, 출원서, 의견제출통지서, 특허공개공보, 특허등록공보, 특허등록원부 순으로 이루어진다.
출원서 | 서지 사항 요약서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도면 |
의견제출통지서 | 특허청 심사관의 중간심사 결과 의견서/보정서 제출을 통해 대응 가능 (청구범위/권리범위 변동) |
특허공개공보 |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공개되는 공보 출원서와 동일한 구조, 구성, 내용 |
특허등록공보 |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이후에 공개되는 공보 구조, 구성만 출원서와 동일함 내용은 동일하지 않음 |
특허등록원부 | 특허권자 권리변동 내역 (무효심판, 질권(특허 담보 대출) 등) 존속기간 실시권 내역 - 전용실시권자(독점적으로 사용, 특허권자도 사용 불가능) - 통상실시권자(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로부터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허락 받은 사람)) 등이 기재되어 있음 |
특허분쟁구도
심사관의 등록결정 이후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등록원부에 설정등록 되면서 특허권이 발생한다. 경쟁사는 특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사유가 인정되면 특허가 무효가 된다. 반대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쟁사에 대해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처분신청이란 소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변동을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침해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무효사유를 찾지 못한다면 특허권자와 화해하거나 실시권(로열티 지불 후 사용)을 설정해달라고 협상할 수 있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된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실시(생산, 사용, 판매 등)해야 특허 침해가 성립된다.
이용발명
심사 과정이 유사한 경우,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해당하는 특허권이 복수 등록될 수 있다. 즉 특허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특허의 실시가 타인의 특허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기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하면서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된 발명을 이용발명이라고 한다. 기존의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가 가능하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해 특허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특허 등록 시에 최대한 근간이 되는 기술 위주로 등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허요건
신규성 | 진보성 | 선출원주의 |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국내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경합되는 동일한 발명 중 제일 먼저 출원한 것이 특허로 등록된다. |
- 1개의 선행기술이라도 있으면 안된다. | - 2개 이상의 선행기술 조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안된다. - 실무상 특허 거절 이유의 90%이다. |
이외에도 도용 특허의 방지, 1출원 범위의 제한이 있다.
*특허등록요건 vs 특허침해요건
구성요소완비 원칙 vs 신규성/진보성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된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좁아지지만, 출원시 등록가능성은 높아진다.
특허와 실용신안
실용신안 | 특허 | |
보호대상 | 소소한 발명에 대한 특허 | 고도한 발명에 대한 특허 |
권리획득 | 약 1년 | 1~2년 |
권리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 특허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
*실제로는 10년, 20년보다 적은 기간동안 권리가 존속된다. 출원일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이다.
특허 포트폴리오
기술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특허권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경쟁사가 특허 1개를 회피하더라도 다른 다수의 특허를 모두 회피하기 어렵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고려한 방법이다.
해외 특허출원, 속지주의
특허의 효력은 그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다른 나라에 효력이 확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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