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치평가의 목적 및 용도
기술가치평가의 목적과 용도
목적 | 용도 |
이전, 거래 |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
현물출자 | 기술 or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
금융 | 기술의 담보권 설정 or 투자유치 |
전략 | 기업의 가치증진, 기술상품화, 분사(spin-off),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
세무 |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수립 및 세금 납부 |
소송 |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분쟁 관련과 연관된 소송 수행 |
청산 | 기업의 파산 or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
기타 | 특례상장 등 |
현물출자
현금이 아닌 현물 투자(무정자산 가능)로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영업용 토지, 건물,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 받는 것을 뜻한다. 가치평가를 통해 금전수준을 파악하여 주식으로 제공해준다.
기술가치평가 활용 사례 - 직무발명제도
기업에서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면 기업이 이를 승계 및 소유하고 직원에게는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기술가치평가의 진행절차
실무상 가치평가는 최소한 개발이 완료되어 시제품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디어만 있거나, 초기단계여서 성능/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평가의뢰인 상담단계
- 실사 준비 단계
- 실사 단계
- 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단계
3. 기술가치평가 관련 주요 개념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력평가
기술가치평가 | 기술력평가 |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을 가치에 맞는 금액으로 표시함 |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를 등급, 점수 등으로 표시함 |
가치의 개념
가치 | 가격 |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 | 그러한 효용을 얻기 위하여 지불한 화폐 금액 |
일시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격은 가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가치평가는 특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가치의 정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 금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공정시장가치 |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해하고, 거래에 대한 강요가 없는 상황에서 쌍방이 거래할 수 있는 가액을 의미함. |
내재가치 | 대상에 내재된 본질적인 가치로,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적 판단을 통해 산출됨. 사업화를 통해 일정기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그 위험을 반영한 현재가치임. |
투자가치 |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치임. 각자가 생각하는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심한 편임. |
청산가치 | 기업이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때, 공정시장가치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기술시장의 경우 활성화된 시장은 아니지만, 공정시장가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대상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분석하여 공정한 가치를 산출한다.
기술가치평가의 전제 및 가정
사업화 전제 | 기술사업화를 전제로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함. |
평가 시점 전제 |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사업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사업화 단계 중 개발 단계(시제품이 있는 경우, 성능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상의 기술을 대상으로 함.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의 가치평가는 불확실성이 높아 적합하지 않음. |
사업타당성 전제 | 사업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술가치를 금액으로 정량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음. 사업타당성은 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등 평가요인 분석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음. |
목적과 용도의 명시 | 평가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관점이나 고려되는 요인이 달라지고 기술가치평가 결과의 보고 형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전에 목적과 용도를 명시해야 함. |
4. 기술가치평가 방법의 종류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으로 구분한다. 세 방법은 가치평가를 위한 전제가 상이하므로, 단수 또는 복수로 기술가치평가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기술가치평가 방법 | 조건 |
시장접근법 | 활성 기술거래 시장이 존재함. 시장에서의 거래사례, 로열티율, 가격결정방식이 신뢰할만한 경우 사용 |
수익접근법 | 활성 기술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대상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함. 대상기술의 사업화를 전제로 기술가치를 추정하는 방식 |
원가접근법 | 수익접근법이나 원가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활성 기술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대상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다수의 대체기술이 존재함. 기술의 완성도가 낮음. |
평가 목적 및 용도, 대상기술, 평가상황 등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입 정보의 활용을 달리할 수 있다.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 달리 선택할 수 있다. 완성도가 높을수록 내재된 불확실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치산출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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